(서울=뉴스와이어)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만 3년에 이르러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매회 경쟁률 10대 1에 이를 정도로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면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서민주택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2009년도 UN-HABITAT가 선정하는 특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유에서 거주로’ 선진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서울의 만성적인 주택문제 해소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일부물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되 100%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 소득제한으로 통해 공급한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54%
다자녀가족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 우선(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37%
초기에는 제도적 한계(장기전세주택 법제화 이전)로 정책 취지에 맞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도입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정서상 용인할 수 없는 일부 고소득자가 당첨될 개연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2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입주자 선정기준을 7개 항목(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 자녀 수, 입주자저축, 노부모부양)에 근거한 종합가점제로 전면 전환하였다.
서울시는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본래의 정책취지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취지와 정체성은 확고히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는 소유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서상 수용할 수 없는 소수의 고소득층은 입주자격에서 배제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전대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적용 확대>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전평형에 걸쳐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는 공급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제한수준과 방법론 검토에 들어갔다.
○소득기준(예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
○소형주택은 저소득층 위주 공급
한편, 자산 보유기준은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자산 보유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대상 : 토지+건물/자동차
<시프트 공급규모 다양화>
현재 공급하고 있는 시프트는 전용면적 59㎡, 84㎡, 114㎡형 등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구성 및 부담능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기존 3가지 유형 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 51㎡, 74㎡, 102㎡형 등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전용 59㎡, 84㎡, 114㎡형 + (추가)51㎡, 74㎡, 102㎡형 등
<대형 시프트 공급 유연화>
전용85㎡를 초과하는 대형 시프트는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혼합(social mix)을 기함은 물론 현실적인 수요(다자녀가구나 다세대 거주가구 등)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청약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청약 미달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입주자 선정시 가족수에 가점 가중치 부여, 3순위는 가족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급이 예정된 물량은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계획대로 공급하고 2011년이후부터는 금년도 청약추이와 대형평형에 대한 정밀한 수요추정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할 예정임
<입주자 관리 강화로 전매 등 불법행위 근절>
현재 입주후 6개월까지는 월 1회이상, 그 이후부터는 연 2회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전대 등의 경우 즉시 퇴거와 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전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순회관리원 제도 도입과 불법전대 신고포상금 상향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전대자 적발 즉시 강제퇴거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자격취소 및 고발조치
불법전대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현행 20만원→100만원)
<관련 규정 개정후 이르면 올 8월 공급분부터 소득제한 적용>
상기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 자문, 국토해양부 협의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8월 공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관련> 입주자> 대형> 시프트>입주자격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규모 다양화…가족수·소득에 따라 선택폭 확대
입력 2010-04-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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