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서울시는 4월 16일(금)부터 30일(금)까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 접종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서울시가 광견병약품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은 평소 2만원 내외이던 접종비용 중 5천원의 시술비만 내면 가능하다.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최근 5년간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68건이 발생하였으며, 치사율 또한 매우 높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을 가정에서 키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등산이나 산책 시 야생 너구리,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내 응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서울시생활경제담당관 02-6321-4067
광견병 일반증상
? 원 인 균 : 병원성 Virus
? 잠복기간 : 1주 ~ 1년 4개월 (1개월 전·후가 많음)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의 경우는 공수병(恐水病)
? 증 상
- 1 차 : 어두운 장소로 숨고, 식욕부진, 정서불안
- 2 차 : 반사기능의항진,안모험악,각막 건조, 목쉰짖음, 운동실조, 의식불명 후 폐사 (※ 사람이나 다른 동물도 거의 같음)
? 예 방 : 백신 접종
? 치 료 : 감염 동물은 치료하지 않고 살처분
사람의 경우 사전 면역과 감염 후 면역이 있음
보도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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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접종,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5천원이면 가능
입력 2010-04-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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