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만취상태를 이유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법’상 감경규정에 의해 감형받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동안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없어 어린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피해를 늦게 인지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예) 6세 아동이 피해를 당한 경우 7년후 13세에 불과하여 고소여부 판단 및 공소제기 곤란(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 10년미만, 징역은 7년)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대폭 폐지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되었다.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률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및 취업제한을 강화한 것도 특징적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명령 대상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까지 확대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100m 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보호처분을 선고토록 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개인과외 교습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개인과외 교습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에 필요한 성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는 세부절차 마련 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을 계기로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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