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라돈(²²²Rn)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선 기체이며, 세계보건기구의 역학조사 결과 폐암 발병원인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돈은 화감암류 암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화강암 지대가 많은 우리나라는 라돈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지난해 실내 라돈 조사결과 공공기관(학교·관공서 1,100지점)의 8.8%(97개소)에서 실내 권고기준(4pCi/ℓ)을 초과하였고, 최대 6배이상 높게 검출된 시설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중이용시설·학교에 대한 실내 라돈농도의 기준은 있으나,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준초과시 개선명령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라돈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인바, 이의 영향으로 라돈 저감기술에 대한 전문가 및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체계적인 라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택 등에서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저감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숙련도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주요 저감방법은 라돈의 유입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닥과 벽의 갈라진 틈새 등을 보수하고, 외부공기유입장치 또는 건물바닥의 토양에 라돈배출관 등을 설치하여 라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법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08년부터 추진해온 전국라돈지도 작성사업을 ’13년까지 완료하여 라돈관리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실내라돈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유형의 표준시공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학교·관공서) 실내 라돈 측정결과(‘08년?’09년), 연평균 농도가 국내 권고기준(4 pCi/l)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에서 5개소를 선정

이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건물구조 특성별로 시공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라돈의 유입경로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건물유형에 맞는 저감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라돈실태 조사결과 실내농도가 높게 측정된 5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공법을 적용한 후, 운영비 등이 고려된 비용효과적인 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라돈저감시공 표준메뉴얼을 작성하여 학교·주택등의 설계·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부, 국토해양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11년 하반기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실내라돈의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라돈 저감 컨설팅부분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중 한국환경공단내에 라돈사업단 구성을 추진하여 민간 라돈저감시공 전문기업 등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라돈사업단 : 초기에는 사업단에서 시범사업 등을 발주하여 기존 중소업체의 라돈시공업으로의 전환이나 신규업체 진출 및 이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컨설팅, 조세 및 금융지원,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별로 전문 민간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보도자료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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