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소득 및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영구·국민·10년·분납형 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의 자가보유를 높이기 위한 중소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6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5.7일자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6개 지구는 성남여수, 군포송정, 군포당동2, 의정부민락2, 시흥목감, 고양지축이며, 전체 면적은 약 7.4㎢ 규모이고, 전체 주택은 총 4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호수 및 임대주택 세부유형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전환 고시후 지구계획 및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6개 지구는 지하철(분당선, 안산선, 1호선, 3호선 등) 및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와 인접하여 편리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도심 약 10~30km 이내로 분포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저렴한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내집 마련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 공급되면 계층간 사회적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시계획이 완료된 의정부민락2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 후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구도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 내년 이후 공급할 예정이다.
※ 전환되는 단지는 신규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달리 사전예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받음
보도자료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수도권 6개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입력 2010-05-07 15: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5-0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