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최근들어 호주 이민성은 기술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을 단행했다. 호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을 논의한 결과 호주이민성은 지난 5월 17일 총 400 여개의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종 중 단 181개의 직종만을 남기고, 요리사 미용사 제빵사를 포함한 상당 수의 기능직종 및 기타 직종을 기술이민 직업군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호주 163사업비자 중 직장인 과장 차장급이 신청할 수 있었던 매니저 카테고리에 대해 지난 4월 19일 긴급 폐지를 단행하였으며, 163비자 사업주의 경우 자산증빙 조건을 25만불에서 50만불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5년도부터 호주이민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이민법률법인 니아코리아 조나영 대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어려워진 호주이민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조언한다.

조 대표는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여전히 163사업비자를 받기 용이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비자가 폐지되었다면 더 이상 자녀에게 호주의 선진화된 교육혜택이나 노후 보장에 대한 기회가 없어질 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니아코리아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직장인들께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호주이민 사업비자 카테고리 중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현지에서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주권(subclass 845)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845비자(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이다. 이전에도 호주에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해서 호주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지만 한국이나 호주 현지 내에서 조차 이 비자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니아코리아는 비자뿐 아니라 현지에서 운영할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과 운영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163사업비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해 갖춰진 사업체 연계 팩키지들이 바로 이 845비자 취득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교민의 수는 약 11만 명 추정(어학 연수, 워킹 홀리데이 등 포함) 된다. 물론 호주의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지만 각 지역마다 한인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 소규모 창업부터도 가능하다. 조 대표는 “1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실적”이라며 “호주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리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몇 백 불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를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호주에서 창업하긴 쉽다. 다만, 매출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호주이민 163사업비자를 통해 호주에서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험자들은 이러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의 생활과 문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이루어내는 데는 분명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지만 비자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 적응하고 언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로 대두된다.

니아코리아는 호주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연결, 직접적인 경영 외에도 자본 투자나 위탁 경영의 방식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거나, 호주내 사업체 설립영주권의 조건을 맞출수 있는 매출 및 고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체 설립을 도와주고 있다.

그 예로 호주 전 지역에 분원을 운영 중인 호주 입시 전문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은 고객의 필요충분 조건에 맞춰 도와주고 있다. 입시 전문 학원의 경우 한국교포뿐만 아니라 자녀를 1명만 가지는 중국인들이 주요 고객층 이다. 중국인들의 교육열은 한국인에 못지않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이 높은 공립학교인 ‘Selective School’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이런 학원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현직교사가 외부에서 강의나 과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의 강사는 모두 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보다 퀄리티 높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는 호주 내로 한정 짓지 않고 한국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즈니스에 매우 효율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학원 본사는 전문 변호사와 학원 담당 변호사간에 철저한 사업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163비자나 845비자를 기 취득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영주권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와 원금 보장도 약속하고 있다.

위의 비즈니스는 이미 운영 중인 학원에 투자를 하는 것과 신규 학원을 설립, 본사가 위탁 경영을 하고 매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 그외 니아코리아는 163사업비자 이후 호주 내 영주권을 위한 사업설립을 희망하는 분 및 845 호주 내 사업체 설립 비자를 희망하는 분들께 호주 프랜차이즈 사업 세차사업 자동차 정비사업 스시 사업 카페사업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사업체 설립 및 제안을 제공한다.

어려워진 호주 이민 조건에 좌절하기 보다 새로운 대안을 통해 적극적인 도전을 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남의 이야기로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호주이민 전문 법률법인 니아코리아(02-534-9051-2) 이민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출처 : 니아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