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임용규)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피고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항소심을 제기,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최모(42)씨는 2008년 8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으나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2009년 1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최씨는 음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대상이 됐으나 지난해 12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 4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법률적 지식부족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운전면허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씨의 피해구제를 위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항소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정하고 신사다운 검찰권을 행사'한 사례"라고 말했다.
40대남성 음주 운전사고… 작년 또 무면허혐의 적발
법 몰라 벌금형 피고인… 끈질긴 수사로 억울함 풀어줘
입력 2010-06-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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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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