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안양시가 결혼 이주 외국인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토록 하고, 시가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케 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를 확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 다문화 가정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비산동 종합운동장내 실내·외수영장, 빙상장, 인라인장과 호계체육관 안에 있는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이다. 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부부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동안구청 별관 2층에 위치한 안양시 다문화가정센터(031-389-5705)를 방문해 무료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시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결혼이주 외국인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한글 성명의 서명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이 신분증명서와 결혼이주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 민원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 가정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다문화가정 생활편의 적극 지원
안양시, 결혼이주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입력 2010-08-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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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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