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왕/이석철기자]의왕시는 뺑소니, 범죄이용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대포차와 누증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일제 정리키로 했다.

시는 대포차로 인해 자동차소유자의 고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3개반 12명을 편성, 의왕경찰서 협조로 음주단속 등과 병행, 시 체납차량조회프로그램 탑재 단속차량으로 현장 조회해 대포차인 경우 현장에서 강제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된 전국 징수촉탁차량 등 1만2천84건 12억9천600만원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 소유자들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