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대표·이대희)이 안양 평촌신도시에 추진하던 암 전문 병원 건립 계획을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하지만 당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승소 등을 통해 건축 허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샘병원측은 지난 2008년 5월 28일 평촌신도시 병원 부지(동안구 비산동 1100의 1)에 연면적 1만7천597㎡(지하 3, 지상 4층) 규모의 260실을 갖춘 암전문 '샘평촌병원' 신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들어가지 않아 최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병원측이 착공 연장과 함께 부지 용도지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토지이용계획변경(병원→일반)을 요구하고 있으나, 요구사항이 불가한데다 착공 연장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공사 병원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축허가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샘병원측은 지난 2007년 5월 23일 병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병원이 들어설 경우 학의천 수변공간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다"며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병원측은 지난 2007년 8월 3일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했으며 시는 병원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건축허가가 승인되자 인근 샛별아파트(1천842가구) 주민들은 병원이 건립되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이 저해된다며 촛불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 해당 부지는 공원이었으나 뒤늦게 공원 일부가 병원 용도로 용도 변경됐다"며 "학의천 주변을 따라 조성된 녹지공간 한가운데 병원이 들어서면 주민 생활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샘병원측은 최근 군포시 당동 구 만도사옥(지하 1, 지상 15층)을 구입하고, 내년 5월 개원을 목표로 건물 용도변경에 나서는 등 '샘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