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지연금은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획기적인 연금제도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배부)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농지연금 모형설계와 농지연금업무처리지침을 만드는 등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농지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한미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촌연금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역모기지, 농지연금'=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실례로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한 70세의 농업인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동시에 저당잡힌 해당 농지는 계속 자경하거나 임대,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 '농지연금 지원 및 사후관리'=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결정, 담보농지 제공 관련 약정을 체결한 뒤 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농지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중 선택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후 중도이탈방지와 농지가격하락·이자율상승·수명 연장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분을 보전키 위해 가입자로부터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을 징수한다. 가입비는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2 이내에서,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의 연 100분의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한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저당권 설정된 담보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행위는 금지된다.

농어촌공사는 특히 가입자 사망 등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즉시 정지하고, 그 담보농지를 처분해 정산절차를 거쳐 지급금을 회수한다.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단,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이 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은행에서는 2011년도에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도에 농지연금 상품설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완료하였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1577-7770

※ 인터뷰 /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초고령 농촌사회 생활안정 도우미"

"농지연금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그 혜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배부 본부장은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고, 농가 고정자산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의 특성상 고령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지연금제도 도입 이유에 대해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를 손꼽았다. "지난 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P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라는 게 배 본부장의 설명이다.

또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경쟁력이 감소되는 만큼 노후생활이 불안정하지만 농촌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져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예산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여서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지연금제도가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농지연금에 농촌 어르신과 자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금 상담과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