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추성남기자]앞으로 성남시에서 시민 70%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은 시의 공공고용 서비스 분야 위탁 용역사업 공모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민이 주인인 기업(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 이하 COSC)'의 운영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운영 기준에 따르면 구성 인원 20명 이상이면서 시민(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이 70%가 넘는 사회적기업은 COSC가 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발생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용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년 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COSC 운영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이 주인인 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