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시와 경전철(에버라인) 사업시행사가 개통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 12일자 1면 보도), 양측이 조정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마저 사라져 법원의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주)가 제기한 경전철 개통(부분준공 확인자 지위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해 19일 2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심리절차를 종결하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차 심리에서 용인경전철(주) 측은 "용인시가 협의보다는 운임수입보장(운행적자보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준공을 지연하고 있어 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정을 요청했으나 용인시 측이 먼저 공사를 완료한 뒤 개통해야 한다는 선준공 후개통 입장을 고수,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용인경전철(주)는 20일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개시 요청 공문을 용인시에 보내고 협약해지 통보에 따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용인경전철(주)는 시공계약사인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에 직원 정리해고를 요청했으며, 시공계약사는 지난달 20일 운영요원 16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내달 10일까지 정리해고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용인경전철(주)는 용인시가 지난해 7월 예정됐던 개통을 공사 미비와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 미루자 지난달 17일 시를 상대로 개통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1일 시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