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과천/이석철기자 ]과천시는 관내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과 모든 유사 불법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단속계획은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 목적만 달성되면 전입신고를 받아 수리해주고 있는 점을 악용한 불법 비닐하우스의 전입신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새로 건립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 즉시 행정대집행 계고로 실질적 철거단계에 돌입하고 이를 근거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키로 했다. 또한 기존 비닐하우스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 담당자와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판명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표적화해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와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이 함께 출장,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사실조사 횟수를 현행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민원봉사과장 주관으로 월 2회 건축부서 단속지원 TF팀장을 비롯한 각 동 주무 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단속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의견교환 등 행정정보(전입신고 및 대집행계고사항, 직권조치사항, 주민동향 등) 공유를 통해 단속업무의 효과를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조사와 집중 단속으로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