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주민들이 일산2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내에 건립되는 아파트형 공장이 인근 초등학교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어서는 등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시와 중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인 대방건설사는 지난해 5월 중산동 1681 일대 4만9천888㎡에 지하 2층, 지상 14층 높이의 건축허가를 받고 12월 중순부터 착공신고 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산동 하늘마을 주민들은 아파트형 공장과 벽 하나를 놓고 모당초등학교가 위치, 공장 준공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등으로 학습권 침해 소지가 우려된다며 공사중단과 함께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앞 아파트형 공장은 서정초 학생들의 학습권 지장을 사유로 시가 허가취소를 내리면서 일산2지구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더욱이 주민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최성 시장 후보가 당선시 주민대표·시행사·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가동,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4가지 선거공약을 문서로 약속하고도 슬며시 착공신고를 내주는 등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공약이행을 주장했다.
송희철 하늘마을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이 건축허가를 처리했지만 후임시장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하고선 착공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을 시 주민소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17일 오후 최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주민대표가 현장에서 만나 협의했지만 합법적인 건축처리여서 허가취소는 어렵다는 원론적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