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승인했지만 정작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는 않고 있다. 해외 '선진·경쟁 도시'와 비교할 때 차별성이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지 않고, 투자 부진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2003년 정부가 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보면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북아 글로벌 기업을 끌어오는 유인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여건이 좋은 싱가포르, 상하이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돼 있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일정액 이상을 직접투자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 법인세, 취득·등록세 등을 일정기간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분야는 의료, 관광, 제조, 문화, R&D 등 5개 분야에 한정돼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경쟁력 있는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려면 조세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업(로펌, 회계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유치하려고 해도 인센티브가 없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실적은 특정 국가의 '비즈니스 허브'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싱가포르에 있는 7천여개 다국적기업 중 60%가 지역본부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에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상하이 소재 지역본부는 2003년 53개에서 2008년 223개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역본부 유치제도를 지원하는 법령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작년 7월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포럼에서 삼정회계법인이 발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방안'을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2.05점으로 싱가포르(3.87), 홍콩(3.81), 중국 푸둥(2.82), 두바이 제벨알리프존(2.56), 중국 톈진(2.51), 중국 선전(2.51)에 밀린 7위로 나타났다. 입지경쟁력은 6위였지만, 정책운영경쟁력은 15위였다. 그만큼 해외 경쟁도시보다 투자유치를 유발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 김충진 정책팀장은 "경제자유구역을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 규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분 | 인천경제 자유구역 | 홍콩 | 싱가포르 | 상하이 푸둥지구 |
면적 | 209㎢ | 1천76㎢ | 699㎢ | 6천340㎢ |
전담조직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Invest HK | 경제개발청 |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입주조건 | 국내 기업 혜택 없음 | 국내외기업 무차별 | 국내외기업 무차별 | 국내외기업 무차별 |
세제감면 대상 | 입주외국인투자기업 | 세율 낮아 별도감면 없음 | 외국기업 | 국내·외 기업 |
노사관계 |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엄격 |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유연 | 노사분규 불법 정리해고 유연 | 노조 단체행동권 없음, 정리해고 엄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