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안양시가 시 전역의 용도지역과 대규모 공장 이전지 등의 활용방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기준(안) 지침을 4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배찬주 도시국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대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시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기준 지침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특히 "그동안 경기도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주거지역(1, 2, 3종) 용적률과 기반시설 분담률 위주로만 돼 있어 용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수립,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용역을 통해 용도지역별 종상향기준과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배치 형태나 높이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시는 경기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 종상향을 불허하고 있지만 인구계획과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선 2단계 이상 종상향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인 삼막 및 호현지구(15만㎡)와 평촌동 41의7 일원(대우아파트 남측 주택가)도 새로 마련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맞춰 재조정 된다 삼막·호현지구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대우아파트 남측 주택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시가 어떤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지 주목된다.

시는 다음달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안)을 마련한 뒤 6월께 시의회 의견청취와 공동위원회 자문,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