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4천여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에서는 오는 4월 20일 납기 분부터 한 달에 각각 10t의 상수도사용량과 하수도배출량에 해당하는 요금(최고 5천810원)을 감면받는다.
이는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19t)에 대한 요금(1만1천40원)의 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요금납부가 연체되면 최장 6개월까지 단수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감면 절차를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되 수도계량기 공동사용자 간 요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가정의 정보가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전에 감면 대상자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성남시 저소득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11-03-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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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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