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왕/이석철기자]그동안 비싼 대부료 때문에 나대지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 투기와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했던 국유지의 대부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가 행정규제개선 대책방안으로 국유지 대부에 따른 사용요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비싼 대부료로 대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대지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했던 국유지의 대부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제5호와 제6호'가 신설됐다. 제5호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24 이상'을, 제6호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30 이상'으로, 당초 1천분의 50이상으로 대부료율을 부과하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면돼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 상부에 건의한 사례는 많았지만 대부분 반영이 안돼 건의 자체를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지자체의 일선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규제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