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군포/윤덕흥기자]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군포시 수리산 관통고속도로 착공저지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군포시 둔대동 198 일원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현장에서 착공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날 성복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은 "수도권 주민과 군포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정지역인 도립공원 수리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며 '군포 청정도시 더이상 훼손마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현장사무실 착공에 항의했다.
수리산 관통도로 착공 저지
대책위, 현장사무소앞 농성
입력 2011-06-12 22:4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6-13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