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공동주택(1, 2, 6, 7) 재건축연합회(회장·구세봉, 6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는 13일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2단지 정비계획(안) 심의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경위와 그에 따른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도시계획위원 2단지 정비계획 심의결정은 8년전인 200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보다 후퇴하는 결정이자 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차별적 결정"이라며 "도시계획위원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을 부인하는 자기 모순적 행위로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재심의를 통해 바로잡아줄 것"을 주장했다.

/이석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