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수리산 도립공원 자락에서 인근 반월호수로 이어지는 반월천중 둔대·속달동 일원 3.3㎞ 구간을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20일 시는 수도권에서 빼어난 경관으로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수리산은 물론 인근 반월천의 수질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법에 근거해 둔대동 555의18(둔대교)에서 속달동 266의1(속달 제2새마을교)에 이르는 하천구역을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야영행위나 취사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덕흥기자
반월천 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입력 2011-07-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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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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