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뉴타운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던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법정기한 경과로 실효되고 개발대안을 모색하던 주민협의회가 활동을 유보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군은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실효이후 개발대안 논의를 위한 주민협의회가 개발여건 조성시까지 활동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난 5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10월부터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금정역 인근 산본동과 금정동일원 71만3천여㎡에서 제한됐던 건물신축, 증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돼 토지주 등의 재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로 지금까지 제한돼 오던 지분쪼개기, 무분별한 건물신축 등 난개발을 가져올 수 있어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덕흥기자
금정역세권 개발행위제한 풀려 71만여㎡ 건물 신축·증축 가능
입력 2011-08-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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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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