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비롯한 산하 각급 관변단체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소홀과 해외 연수시 여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시는 14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6개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모두 8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감사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출하자 하역비 부담에 따른 조치와 시장 사용료 부과 업무,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
또 중도매인 조합사무실 시설 사용료 미징수, 중도매인 보증금 사용에 따른 조치 명령, 도매시장 법인 검사 업무,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정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경매장 무상 사용과 도매시장 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설정,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임대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허가 계약 등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수리장애인복지관은 우수 직원 해외연수사업을 하면서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11건을 위반, 262만2천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관악장애인복지관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서 면접 채점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182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는 8건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신청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할 사항을 보조금에서 집행, 29만5천원을 반납토록 했다.
안양지역자활센터는 업무용 차량 9대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법령위반 사례 등 12건을 지적받았다.
이밖에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은 임차부동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잔액 338만9천원을 반납하지 않는 등 12건을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는 이와 관련, 투명한 행정 집행 등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직원 재배치와 함께 위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석희기자
산하기관·관변단체 '멋대로 운영'
안양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등 6곳 82건 위법 적발
입력 2011-08-14 21:4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8-15 1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