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용적제가 폐지된다.

시는 15일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근절하기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오던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 행위가 사라졌다고 판단,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30일 개원되는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 통과될 경우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연면적 합계에 대한 오피스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500% 이하, 400% 이하, 300% 이하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폐지될 경우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80~90% 미만은 450% 이하, 70~80% 미만은 500% 이하, 60~70% 미만은 550% 이하, 50~60% 미만은 6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안양시만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유지해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