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7일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천·안양·의왕·군포 등을 관할 지역으로 맡고 있는 안양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과천 소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주요 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 시공 단계에서 사용·승인까지 1대1로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기타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민원인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희망하면 건축사회 건축사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석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