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과천 등 안양권 택시회사들이 노사 합의를 이유로, 대차 차량에 대해 사납금 외 별도 금액을 납입토록 해 기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안양관내 삼보운수 최종권 노조위원장은 20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임채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가 대차 차량에 대해 사납금 외 별도 금액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노조위원장은 특히 "자신은 합의에 응할 수 없다며 버텼지만 노조위원장 자리가 개인택시 면허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어쩔 수 없이 12번째로 별도 금액을 부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노조위원장은 이어 "2006년 3월 회사가 노후 차량을 교체하면서도 노사 합의 등을 들어 부담금 274만원을 기사들에게 부담시켰다"며 반발했다.
임채호 도의원도 "NF소나타 기준으로 대차 폐차 연수를 6년으로 할 경우 부담금은 831만2천400원에 이른다"며 "이를 안양권 전체로 환산할 경우 104억6천53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 택시기사들은 2.2%의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카드 단말기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중 안양·과천·의왕·군포·안산·이천·양주·하남·안성 등 10개 지역만 카드 수수료를 기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21개 시·군은 사업자 등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권 관내 택시들은 경기도로 부터 기기설치가격(17만원)의 50%를 지원받아 카드결제기를 설치했으며 하루 7만~8만원의 사납금을 부담하고 있다.
/박석희기자
노사합의 발목 잡힌 안양택시 "대차 부담금 해도해도 너무해"
사납금외 폐차비도 납입… 카드 수수료도 기사 '몫'
입력 2011-10-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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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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