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문화예술진흥과 시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군포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단 설립과 정관, 재단의 조직 구성과 임무, 재단의 사업, 재원과 재산, 재단의 보고, 검사, 감사, 재단에 공무원 파견과 겸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과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축제 기획 및 운영,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의 위탁사업 등을 맡는다. 재단은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운영 재원은 시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하고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달 7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시청 문화공보과로 서면 제출하면 되고 조례안은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윤덕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