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개혁추진단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회의에 참석,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에 수용된 주택의 이축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면적 완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는 8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제한구역 활용여부에 따라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관련 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