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돌봄행정 무료로 실시합니다."

광명시(시장·양기대·사진 오른쪽)와 광명시건축사회(회장·신인철)는 30일 광명시장실에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식'을 가졌다.

현행 건축법에는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신축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공시 부실공사 등 건축민원이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건축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12월부터는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 역할을 할 건축사 지정을 희망할 경우 건축사회를 통해 건축사를 지정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다양한 건축기술을 지도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양기대 시장은 "건축사들의 재능기부가 정착되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없어질 뿐만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