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산업의 중심,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안성시가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대기업 등 성장기반시설의 설치제한 등으로 외부 투자가 위축돼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평택시와 경계에 위치해 있는 평택시민들의 상수원인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와 평택시가 각종 규제를 받아 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규제와 피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 제한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 지역에서도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안성시와 평택시 경계인 유천동 188의1에 위치해 있는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건천리와 미양면 신계리 일원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고 이 보호구역 경계로 부터 안성시가 규제를 받고 있다.

1979년 7월 2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안성시 전체 인구의 42%인 7만8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안성시의 핵심 개발지역인 서남부지역에 전체 면적의 18%에 달하는 99.83㎢가 상수원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 제한, 세수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 안성시 발전 저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안성시 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과 북부와 남동부지역의 산지보전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안성시에 있어 이 지역은 유일한 개발요충지이며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중인 안성시의 중심도시권역이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이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은 82.6%가 보전용지고 12.5%가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상수원으로 인한 규제로 아파트나 물류시설 등 제한된 시설과 규제지역 외곽의 임야에 개별공장들이 입지, 산림 훼손 및 지역의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에는 유천취수장이 예비용 비상상수원이지만 안성시는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만하는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수도권의 개발 압력과 지역여건, 지역주민들의 개발 욕구 등으로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KCC·락앤락·신세계 등 대규모 투자가 활기를 띠는 상황이지만 개발할 땅이 더이상 없어 이를 수용하기 힘든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동안 안성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내 투자 및 경제 활동이 위축돼 수도권 인근 지역과 극심한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

인근 지역 모두 지난 40여년간 100~800%까지 인구가 증가되면서 안성시보다 인구수가 2~5배가 많아지고 예산 규모도 1조원이 넘도록 성장하는 동안 안성시 인구 증가는 40여년간 33%에 그치고 예산 규모는 3~4배 낮은 수준에 머물러 40년이나 현재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 흔한 극장 하나, 백화점도 하나 없는 발전이 정체된 도시인 것이다. ┃표 참조

안성제4지방산업단지 개발 당시 입지가 상수원 규제에 묶여 입지를 변경한데 이어 서운면과 입장면 일원에 조성 예정이었던 경기·충남 상생발전 첨단산업단지(233만7천㎡)가 백지화되기도 했다. 2008년 12월 4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취수시설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이나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 발생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1일 오수 발생량이 10㎥미만인 공장 등에 대해 공장 설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 평택시 입장

유천취수장은 1일 1만5천t의 물을 취수해 3만4천명의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소중한 급수원이며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비상급수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란 입장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하류의 평택호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경제적 가치에 앞서 장래 용수부족 및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보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안성시는 2011년 9월 22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돼온 안성의 서남부지역에 대해 평택시와 협력,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안성-평택 협약(MOU)체결을 위한 '안성-평택 공생발전을 위한 협조요청서'를 평택시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평택-안성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은 2007년 12월 24일 행정협력협약을 이미 체결했으므로 별도 협약 체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수도법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 관련 법에 대한 규제 완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시 자료 및 기타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생발전에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다.

▲ 그래픽/박성현기자
# 환경오염 예방대책

우리나라 오폐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하량중 생활하수가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산업폐수 39%, 축산폐수 8%순이다. 안성시는 환경 오염에 대해 개별법 규제와 오염총량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하천 수질목표 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있고 특히 하천 수질의 주오염원인 생활하수는 규제 지역내에서도 오수처리시설 등만 갖추면 주거시설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규제를 받지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호구역 해제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성시는 하수관거 보급률 확대와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을 2016년까지 90%로 증대해 점오염원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차량정비업소, 아파트 등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생태적 방안을 활용한 하천수질 개선과 보전 대책을 수립해 측정지점 안성천 2~3(유천취수장 구간)의 경우(2011년 6월 수질환경월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현재 BOD수질기준 Ⅳ등급(6.2㎎/ℓ~7.3㎎/ℓ)을 목표기준 Ⅲ등급으로 유지하고 생태하천 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고도처리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삭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 평택시민들의 상수원인 유천취수장
# 추진 경과 및 계획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개선, 안성과 평택 경제권의 동반 성장을 위해 2011년 8월 8일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래 8월 22일 시장을 단장으로, 부시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4개 실무반 19명으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9월 6일에는 안성시의회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노력 촉구 결의문'을 채택, 환경부와 경기도·평택시에 전달했다. 10월 21일 지역간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창립, 시장·의장·민간위원장 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48명의 추진위원들이 중심이 돼 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되는 날까지 민간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 대책 추진과 대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 및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안성·평택 상생발전 연구용역'을 통해 양 시 모두 피해는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 평택시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천취수장 하류에 위치한 평궁취수장을 폐쇄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경험에서 평택시는 상수원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안성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유천취수장 존·폐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양 시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성/이명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