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올해부터 농지 등 자연환경을 전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뿌리 깊은 매장문화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8천300만원의 화장 장려금 예산을 편성해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50만원을,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과천시 관내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와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경우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2-3677-2261)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이석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