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추진중인 안양교도소 관외 이전계획이 국무총리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30일 법무부가 신청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교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현 위치에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교도소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다시 시작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재건축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시가 교도소 관외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지역주민의 이전요구가 있는 문제의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교도소 이전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시는 법무부가 안양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고 토지 확보·건물 신축비용 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자 교도소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법무부가 3회에 걸쳐 요청한 재건축 협의를 모두 반려했다.

반면 법무부는 "안양교도소가 노후화돼 안전상이나 복역자 관리측면에서 위험하고 수감자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현 상태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일으킬 경우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르게 하고 있지만 이행 강제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양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으로 가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박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