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농어촌公 안성지사 직원 청렴서약 입력 2012-03-06 00:4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3-06 11면 이명종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지사장·김호일)는 5일 지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청렴생활이행 서약 및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안성지사는 청렴도 제고 및 공직자로서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공업체나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등 불미스런 사례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했다.김호일 지사장은 "4·11 총선과 관련, 공직자의 선거운동 관여, 줄서기, 혼란기를 틈탄 알선·청탁 등 도덕적 해이와 부조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농업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이명종기자 0 0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종료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