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에서 인천 마스코트 탈을 쓰고 있는 문모(33)씨를 폭행한 팬 2명에 대해(경인일보 2012년 3월27일자 22면 보도) 대전 구단이 1년간 경기장 출입금지 징계를 내렸다.

대전은 지난달 27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관람객의 경기장 난입 및 폭행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향후 진행 절차 등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구단과 서포터스는 사건 당사자 2명에게 대전의 올 시즌 홈경기 및 원정경기 관람 금지라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전은 이번 관중 경기장 난입 사건과 서포터스 충돌 사건에 대해 인천측의 대처 및 사태 해결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장내 관람객 보호를 위한 인력 배치가 부족했고, 원정 응원석에 별도의 블록 구분이 없어 양측 서포터스 간의 마찰이 발생할 위험이 잠재돼 있었다는 것. 또한 대전은 "사건 발생 직후 즉각적인 현장대처가 이루어졌다면 이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대전팬 2명은 구단 자체 징계와 별개로 문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