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박홍우(왼쪽에서 네번째) 법원장이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업무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박홍우)은 관내 교육지원청과 재판체험프로그램, 법률교육프로그램 및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상호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제2신관에서 지난 2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홍우 법원장을 비롯해 의정부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의정부지법은 청소년에 대한 사법제도의 이해와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해 각급 학교와 개별적으로 연결해 '법의 날' 행사 및 법률 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청소년에게 사법교육 및 사법제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준법정신과 민주시민 의식 성장에 기여 및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했다. 또 법률분야에 관심있는 청소년에게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원 김대현 공보판사는 "협약체결로 교육지원청은 일선 교육기관에 양질의 사법 관련 교육 및 참여 기회를 공급하게 되고 법원은 청소년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일선 교육기관에 의정부지법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