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학원가 주변서의 학교폭력 적극신고, 긴급 사항 발생시 경찰서 지원요청 ▲학원가 주변의 비행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적극적 참여 ▲청소년 건전 육성 차원에서의 상호협력 ▲학원을 학생의 안전피난처로, 학원차량을 긴급대피소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장은 "학교 외적인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원가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심재호·서인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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