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남동구, 방미자 씨 등 모범 근로자 6명에 상 수여 입력 2012-05-03 00: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5-03 11면 목동훈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인천시 남동구(구청장·배진교)는 2일 (주)대동시스템 사원 방미자씨 등 6명을 모범 근로자로 선정, 상을 줬다. 이날 상을 받은 근로자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화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배 구청장은 시상식에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줘 감사하다"며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0 0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종료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