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 물품 판매, 청과법인 추가 유치 등 각종 파문(경인일보 5월 23일자 23면 보도)이 이번엔 시설물 사용면적 축소로 옮겨가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농수산물시장내 도매법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8월 5일부터 오는 2014년 8월 4일까지 시장내 각종 시설물 사용을 위한 '시설물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은 24일 현재 2년 이상 남은 상태다. 하지만 시는 최근 도매법인 등 계약자들에게 '시설물 사용 허가 및 계약사항 변경'을 통보했다.
공문은 지난 23일부로 도매시장의 총 시설사용 면적(1만8천433㎡) 중 채소경매장(2천695㎡)과 판매장(775㎡)을 없애기로 하는 등 시설물 사용 면적을 1만4천963㎡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축소한 배경에 대해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곧 청과법인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중도매인들과 도매법인들은 "시의 일방적인 시설사용 면적 통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매법인의 한 관계자는 "시는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란 명목으로 시설사용면적을 축소하려 들지만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마저 제한하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시가 이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행정소송에 나설 생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한 중도매인은 "이들 시설이 모두 없어지면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물건 적치보관소로 활용하는 중도매인들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며 "시는 현실을 외면한채 오로지 시설물 축소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사용면적 축소 통보는 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시설물 축소계획은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축소 계획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물품 판매 등 파문 이어 이번엔 시설물 사용면적 일방 축소
안양시, 채소 경매장·판매장 없애기로 계약 변경 통보
계약자들 "어정쩡한 행정… 소송 불사" 강력반발
입력 2012-05-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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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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