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소음 공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관내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음시설 설치와 함께 자동차 속도제한 및 우회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해당 입주민들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흥안로, 내부로, 복지로 등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통행 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와 청각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시는 2010년 8월, 10월과 2011년 4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해 주·야간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치(주간 60㏈, 야간 55㏈)보다 훨씬 높은 주간 63~68㏈, 야간 60~66㏈로 측정됐음에도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치 않고 있어 물의가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소음의 완충녹지공간으로 조성된 인근 내손근린공원에 식재된 나무 상당수가 죽어 소음저감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나 시는 아파트건설사업자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하자보수 등에 나서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주민 이모(43·여)씨는 "아파트와 인접해 하루 수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왕복 10차로 도로(흥안로)가 위치, 입주민들은 각종 소음과 먼지 등으로 창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생활하는 실정이지만 시가 '나몰라라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일자이아파트의 경우 안양에 인접해 있어 부지는 의왕시, 도로는 안양시, 방음벽 등 방음시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복잡한 체계로 이뤄져 있다"며 "시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관련법상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다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왕/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