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키로 했다.

◇주택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안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된다. 6억∼9억원 세율구간이 신설돼 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9억∼20억원은 기존 1%에서 1.5%로 세율이 오른다.

과표적용률은 현행 50%에서 내년에는 20%포인트,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로 공시가격과 같아지게 된다. 종부세 상승 제한폭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50%인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세=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시작된다. 또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이루어진다.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를 50% 중과받게 되며 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적용에서 배제된다.
수도권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이나 기타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한 가구에서 2채 소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거래세=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0.5%포인트가 각각 인하된다.
취득·등록세의 인하로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내려가게 된다.

◇토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
▲보유세=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까지 100%로 강화한다.
토지 종부세 과세방법은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기준금액은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종부세 상승 제한폭은 현행 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되 재산세 세부담은 현행 50%가 유지된다.

▲양도세=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된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3주택에 준하는 양도세율 6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 적용을 배제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