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땅투기는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땅을 사는 시점부터 보유 단계, 수용시 보상, 양도 단계에까지 각종 규제와 강화된 세제가 총체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사기도 보유하기도 쉽지 않다=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및 임야의 거래 허가요건도 6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거래 허가신청때는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이용 의무기간도 현행 농지 6개월, 임야 1년, 개발사업용 6개월에서 각각 2년, 3년, 4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용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이용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팔 때는 세금, 개발하면 부담금 내야=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가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된다.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율은 1가구 3주택 수준인 60%의 적용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빠진다.
법인이 소유한 이들 토지에는 법인세외에 특별부가세 30%가 더해져 양도시 과세부담이 55%로 높아진다.
◇보상 체계도 개선=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땅 주인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목돈을 거머쥘 수 있었고 이 돈으로 인근에 땅을 사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우려지역내에서 땅이 수용될 때 부재지주는 보상액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받게 된다.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한 모두 땅투기를 노린 부재지주로 본다는 뜻이다.
대토 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토시 자경농의 양도세 감면 요건을 종전 농지면적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가액의 절반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자경의 정의도 상시 종사자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로 분명히 했다.
◇땅값 단기 낙폭 클 듯=최근 지가 급등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JMK의 진명기 사장은 “양도세 강화, 토지이용의무기간 확대, 토지 채권보상 등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만한 내용”이라며 “단기적으로 땅값이 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연합>
<8.31부동산대책> 땅투기...'아-옛날이여'
입력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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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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