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 42만 가구가 공급된다.
광역적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5∼25층)이 완화돼 초고층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용적률도 250∼350%까지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인하되고 청약제도도 소득·가구현황을 감안한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된다.
그러나 1가구2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주택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하며 2007년부터는 50%의 높은 단일세율 적용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관련기사 2, 3, 8, 22면>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활한 수도권 주택 및 택지 공급을 위해 연간 900만평씩 5년간 4천500만평을 개발, 15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이중 41만5천가구 가량은 중대형 아파트로 채우기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방안으로 송파 신도시에서 2만가구,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에서 6만가구를 신규로 각각 공급하고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 신도시에서 1만2천가구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주택자금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가량 내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 서민의 모기지론 금리를 낮추며 ▲무주택자의 비투기지역내 25.7평이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모기지보험'을 도입한다. <연합>연합>관련기사>
<8.31부동산대책> 수도권에 중대형 42만가구
입력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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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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