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소음공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비난(경인일보 7월5일자 19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음대책을 마련해야할 기관들이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주민 286명은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흥안로 등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법정 기준을 웃도는 소음 발생으로 수면방해와 함께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건강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5억7천2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소음도가 최고 66.8㏈로 측정돼 정신적 피해기준(65㏈)을 상회, 일부 주민들에 한해 피해가 인정된다며 각 기관에 의견 조율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왕시·안양시·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도로와 방음벽, 행정구역 등의 관리주체가 다르다며 주민피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의왕시는 "포일자이아파트가 시 행정구역내 있다고는 하나 소음유발 원인인 흥안로의 관리주체가 안양시라 주민 피해는 그쪽에서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양시는 "관련법상 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 기관인 의왕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마저 "포일자이아파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공사 도로 구역 결정고시 이후 건축된 후발사업으로 소음방지 대책은 인허가기관인 의왕시와 도로 관리기관인 안양시가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 방모(48·여)씨는 "기관들이 관리주체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주민 피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입주민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청구 및 환경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왕/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