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새벽 2시38분께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강도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10~20대로 보이는 3명이 한 남성을 때린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인천시 남구 주안1동의 한 모텔 주차장. 이들 3명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112종합상황실은 곧바로 남부경찰서와 남동경찰서 등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사건 발생 약 20분만에 용의자 3명은 모두 붙잡혔다. 강도상해 용의자 검거는 112종합상황실·남부서·남동서 '합작품'인 것이다.

이날 112종합상황실장은 이삼호(51·사진) 경정이었다.

이 실장은 "(지난달 25일) 치안상황실과 112센터가 112종합상황실로 통합돼 가능한 일이었다"며 "기능 일원화로 종합적인 지휘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는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112종합상황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실장은 "초기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 형사를 배치해야 하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미제사건이 될 수 있다"며 "초동조치가 미흡하면 수사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치안상황실과 112센터가 통합되면서 인원이 늘고, 이들의 업무 전문성도 강화됐다. 이 실장은 "선교육 후배치가 원칙이다"며 "교육을 받은 뒤 현장학습 평가를 거쳐 실무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허위·장난 112신고는 범죄 행위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달을 '허위 112신고 근절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달 접수된 허위·장난 112신고는 48건으로 올해 1~5월 평균(56건)보다 14.3% 감소했다.

이 실장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장난 112신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장난 112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