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04억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부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인터넷 위택스와 가상계좌 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 동안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포/윤덕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