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상수원인 팔당호 1일 1만t의 오수 무단 방류'를 놓고 남양주시와 환경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변기물·설거지물 같은 오염된 하수도 물을 15년 이상 매일 약 1만t씩, 불법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이 기간 동안에 약 5천500만t의 오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몰래 하수를 버리기 위해 '비밀 방류구'까지 만들어놓고 이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에 버려진 이 물은 북한강을 거쳐 (하수처리장에서 약 10㎞ 떨어진) 팔당호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최근 팔당호의 녹조현상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환경부가 오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화도처리구역은 우기시 우수와 하수가 합류되는 지역으로, 무단 방류가 아니라 일시적 월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비밀 방류구를 이용했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문제의 방류구는 우기시 월류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돼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1일 1만t의 초과 방류는 있을 수 없으며, 다만 7~8월 비가 많이 오는 경우 하수장의 처리능력 부족 등으로 1일 9천t 가량이 초과 방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