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처리장 처리 초과물량의 경우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있다(사진은 초과물량 이동작업 모습(사진 왼쪽). 또한 남양주시가 환경부가 북한강 팔당호의 하수 불법 방류 사실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화도하수처리장 방류구.

지난 20일 환경부가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에서 매일 1만5천t의 하수가 불법으로 무단 방류됐다며 이석우 시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남양주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번에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한 비상 월류관은 화도하수처리장 설계 당시부터 설치돼 있었을뿐 아니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공사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밀 방류구는 없으며, 방류구는 93년 설계 당시부터 조성된 것이고 환경부에서 검사도 받은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수 방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시는 환경부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시설 증설 승인을 안해 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시는 "환경부는 매일 하수를 불법 방류했다고 밝혔지만 불법으로 방류하지도, 매일 방류하지도 않았다"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인데 왜 이런 발표가 나왔는 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있다.

■ 화도하수처리장 증설 왜 무산됐나=그동안 우기시 화도하수처리장에서 하수가 방류된 것은 사실이다. 시 역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을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터무니없는 기준을 제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남양주시는 1만9천t 규모의 증설을 건의했는데, 환경부는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수립시에는 1만9천t 증설을 허가했으면서도 정작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1천t만 증설이 가능하다고 회신, 남양주시가 신청을 철회하게 됐다.

두 계획 모두 환경부가 수립하는 것임에도 허가 여부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경부내 각 부서에서 남양주시 예상 증가 인구와 외부 유입량 등을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화도하수처리장의 경우 증설이 아닌 오래된 하수관거만 정비해도 충분히 유입되는 하수를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하수관거 정비 역시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 환경부 정말 몰랐나 =화도하수처리장은 지난 1993년 1만t 규모로 설립돼 지난 1997년 1차로 1만5천t 증설을 실시했다. 이후 남양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05년 1만8천t의 규모로 2차 증설을 했는데, 이 두 번의 공사에서 모두 비상 월류관이 설계 도면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사를 할 수 없는데, 비상 월류관이 있는 것을 환경부가 몰랐다면 2번의 증설 과정에서 모두 도면을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분기별 1회씩, 1년에 총 4차례 정기적인 점검을 하며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나와 화도하수처리장 역시 10여년간 60~70회 가까이 점검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 논란의 진실
=환경부가 불법 방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발표한 월류관은 지난 1997년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설계유량 이상의 하수가 유입되면 이 월류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도록 환경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1997년 1차로 1만5천t 증설과 2005년 2차로 1만8천t 증설시 모두 비상 월류관이 설계 도면에 반영돼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특히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분기별 1회씩 4차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하면서 그동안 한번도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15년동안 남양주시가 1일 1만t의 불법 하수를 비밀관을 통해 방류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그동안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한번도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전국에서 제일 주요한 하수 처리장 화도하수처리장 = 화도하수처리장은 북한강과 200m 떨어져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까지는 10㎞로 수도권의 식수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화도하수처리장이다.

환경부는 2009년 5월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수립시에 1만9천t의 증설을 허가하고 시가 2010년 낸 하수처리장 1만9천t 증설안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1천t 증설만 가능하다고 남양주시에 회신, 사실상 하수물량 처리 부족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가 된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1권역지역인 화도·수동·가평군 대성리까지 포함되는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상수원보호구역·수도권정비법·그린벨트지역으로 중복된 규제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절실한 지역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지역이다.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안을 허가하지 않은 환경부가 오히려 이번 하수 불법 방류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지역주민 반응 = 시는 이번 하수 불법 방류사건의 언론 보도와 관련 최근 팔당호에 발생한 녹조현상에 대한 원인을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로 몰아 환경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가 21일 남양주시 한강F 유역(화도읍·수동면·조안면 등)에 대하여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내 발생하수 전량 유입·처리되어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 남양주시 한강F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한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부와 지자체간 싸움으로 개발을 막는 또다른 족쇄를 채운다면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환경부와 싸우겠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남양주시 입장 = 시는 비밀 배수구와 관련 화도처리구역은 합류식 지역이며, 우기시 우수와 하수가 합류되는 곳으로 우기시에 일시적으로 월류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처음부터 비밀 방류관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미 화도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도하수처리장 관거 보수를 위한 용역이 나오는대로 환경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시 저류조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화도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하루 4만3천t인데 우기 등을 고려해 9%인 3천900t까지 환경부 지침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인구 증가로 화도하수처리장을 4만3천t에서 6만2천t으로 증설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다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25t 트럭 5대로 하루 500t의 하수를 인근 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하수관 10곳, 맨홀 35곳을 정비해 침투수를 차단하고 있다.

■ 긴급 대책 마련 = 남양주시의 하수 초과 방류와 관련해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이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세 정부 기관은 을지연습 기간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중이다. 유영숙 장관, 김문수 지사, 이석우 시장은 이번 문제는 기관간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는데 공감하고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남양주시가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하루 최대 1만5천t가량 무단 방류했다고 밝혔다. 또 계획 대비 5.2배 초과한 하수를 무단 방류해 화도읍과 수동·조안면 일대 개발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하루 1만5천t이 아닌 2천300t이 초과 방류됐는데 환경부가 중복해 계산했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더욱이 화도하수처리장은 처리 용량이 하루 4만3천t인데 우기 등을 고려해 9%인 3천900t까지 환경부 지침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하루 2천600t 용량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우기 자동제어로 빗물 유입 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