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추가유치 기습공고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경인일보 9월4일자 35면 보도)해 온 안양시의회 새누리당측이 조례 개정에 나섰다.

9일 안양시의회 새누리당에 따르면 11일부터 열리는 제190회 임시회에 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을 3곳에서 2곳으로 줄이는 내용의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측은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인 경기도가 1997년 1월 안양시에 보낸 공문에서 "기본계획대로 청과 2개 법인으로 (개장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조례개정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당시 도매시장 법인 선정에 참여한 3개 업체에 법인 통합을 권유, 통합법인 등 2곳으로 도매시장을 개장한 바 있다.

시의회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초 도매시장이 2개 법인 체제로 설계돼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법인 상한수를 3곳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가 잘못된 조례에 근거해 법인 추가를 추진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와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도매시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양/이준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