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손나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찬반 양론 분열로 난항에 빠졌다.
10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내손나구역 내재산지킴이 모임(이하 내재산지킴이모임)'은 최근 조합원 반수 이상으로부터 내손나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해산동의서를 받아 지난 8일 시에 제출했다.
의왕시 내손2동 667 일대 3만2천326㎡를 재개발하는 내손나구역은 용적률 243.56%를 적용, 연면적 12만9천873㎡로 공동주택 7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12개 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의왕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올해 초 사업예산 규모 1천566억원에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자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설립 취소가능 조항이 신설되면서 재개발 반대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재산지킴이모임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아파트 시세도 없어 시의성이 없다. 차라리 집을 갖고 있는 게 낫다"며 "법적으로 50% 이상이면 가능한데 총 206가구 중 현재 105명 정도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본인 확인 등을 거쳐야하므로 아직 미지수지만 적법하게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조합이 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 안건으로는 조합장 및 대의원 보궐 선임 및 시공사 가계약서 체결 건이 포함돼 있다.
의왕/이석철·이준배기자
'조합해산' 암초 걸린 의왕내손 재개발구역
내재산지킴이모임, 동의서 市에 제출
"경기 침체로 시세 하락… 시의성 없다"
과반수 서명… 본인확인 등 거쳐 결정
입력 2012-10-10 23: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10-11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